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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01 2019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2:0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양군 C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 상을 D마을 방면에서 거창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어 평소 보행자의 도로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도로 연석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 갓길을 거창군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접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밭에 굴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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