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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1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0』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6. 16: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복지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54세)을 발견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상반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5. 12: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D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54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년아, 왜 술을 안가지고 오노, 빨리 술을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307』 피고인은 2019. 4. 15. 23:29경 대구 북구 B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공동현관을 걸어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0]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19고단3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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