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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8.선고 2011가합6533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1가합65339 손해배상 ( 의 )

원고

1. 최○○

2. 최□□

3. 이

4. 최△△

원고 1,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모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화진

피고

■■■■■ 병원

대표자 이사 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구미정, 홍소연

변론종결

2013. 12. 4 .

판결선고

2014. 1. 8 .

주문

1. 피고는 원고 최○○에게 127, 889, 730원, 원고 최□□, 이 에게 각 3, 500, 000원 , 원고 최△△에게 1,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28. 부터 2014. 1. 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에게 225, 137, 171원, 원고 최□□, 이 에게 각 10, 000, 000원, 원

고 최△△에게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 28. 부터 2013. 12. 2. 자 청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최○○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왼손의 조직괴사로 왼손을 절단한 자이고, 원고 최□□, 이소은 원고 최○○의 부모, 원고 최△△은 원고 최○○의 누나 이다 .

나. 원고 최○○의 출생1 ) 원고 최○○은 2007. 10. 26. 재태 연령 24주 2일에 제왕절개를 통하여 700g의 체중으로 출생하였다. 원고 최○○은 출생 당시 자발호흡 및 심장 박동이 없어 분만실에서 소생술을 시행한 후 기관삽관을 한 상태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산소 포화도는 92 %, 심박수는 분당 136회였으며, 혈압은 첫 측정에서 36 / 15mmHg, 재측정에서 53 / 20㎜Hg이었다 .

2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최○○에 대하여 뇌실내출혈, 수두증, 저혈압, 동맥관 개존증, 패혈증 의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0. 26. 부터 원고 최○○의 저혈압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동맥라인을 유지하였다 .

다. 원고 최○○의 왼손 괴사 1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1. 19. 11 : 30경 원고 최○○의 왼손 동맥라인의 모니 터링이 잘되지 않고 손의 색깔이 약간 변한 것을 발견하고, 동맥라인 고정장치를 조절하자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였다 .

2 ) 원고 이○○은 2007. 11. 19. 13 : 30경 원고 최○○의 왼손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색된 것을 발견하여 간호사에게 알렸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동맥라인 고정장치인 밴드를 조절하면 괜찮아진다고 설명하면서 밴드를 다시 조절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8 : 20경 원고 최○○의 손가락이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동맥라인을 제거하였으며, 부종이 있어 손을 올리고 엔지덤 ( nitroglycerin patch ) 을 적용하였다 . 3 ) 원고 최○○의 왼손은 이후 괴사가 진행 되면서 호전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1. 28. 왼쪽 손목을 절단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6, 9, 10호증, 을 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최○○은 왼손 척골동맥의 측부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알렌검사 등을 통하여 혈류순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요골동맥에 반복적으로 동맥 라인을 확보하였으며, 동맥라인 밴드가 꽉 조이게 하거나 손이 눌린 상태를 방치하여 정맥경색이 발생하는 등 혈류장애를 유발하였고, 상태관찰을 소홀히 하여 비가역적인 상태에 이르러서야 동맥라인을 제거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최○○의 왼손이 괴사하여 절단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

나. 판단

앞서든 증거들 및 갑 4,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 손은 엄지손가락부터 분지가 되는 요골동맥 ( radial artery ) 과 새끼손가락부터 분지가 되는 척골동맥 ( ulnar artery ) 으로부터 이중으로 혈액공급을 받는다. 신생아 중에서는 혈관의 기형 등으로 두 개의 동맥 중 한쪽 동맥의 기형이 있어 나머지 한 개의 동맥만으로 손에 혈액 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나머지 혈관에 동맥라인을 잡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쪽 동맥을 눌러서 혈액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다른 쪽 동맥으로 순환이 잘 되는지를 관찰하는 알렌검사 ( Allen test ) 를 시행하여 측부순환 ( collateral circulation ) 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알렌검사도 위양성과 위음성이 있지만 현재로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시행이 권장된다. 측부순환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유일하게 수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 동맥 ) 으로 동맥라인을 확보한 경우, 혈전 등으로 혈관 ( 동맥 ) 이 막히게 되면 손에 혈액공급이 약화되어 허혈 및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최○○이 출생한 2007. 10. 26. 부터 동맥라인을 확보하였는데 경과기록에 알렌검사를 시행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왼손의 혈액 순환이 호전되지 않자 2007. 11. 21.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였고, 척골동맥에서 뚜렷한 혈류 흐름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 최○○의 허혈 증상은 척골동맥이 분지되는 새끼손가락부터 심해져서 엄지손가락으로 진행되었다 .

2 ) 동맥라인을 확보할 경우 제대동맥, 요골동맥, 척골동맥, 후경골동맥, 대퇴동맥 등에서 모두 가능하고, 제대동맥과 요골동맥이 라인을 확보하기가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우선적으로 이용된다. 측부순환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척골동맥이나 요골동맥에 동맥라인을 시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맥라인을 유지하는 중 혈류 장애 소견, 말초의 허혈성 증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다른 동맥으로 동맥라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과 같이 원고 최○○에 대한 동맥라인을 확보하였다 .

2007. 10. 26. 부터 같은 달 31. 까지 제대동맥에 유지하였는데 제대동맥에 혈전이 발견되어 제거하였다. 11. 4. 부터 같은 달 6. 까지 왼쪽 요골동맥에 유지하였는데 11. 6 . 13 : 00경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제거하였다가 다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7. 까지 왼쪽 요골동맥에 유지하였는데 11. 7. 08 : 40경 손가락 변색 및 감각, 운동, 순환이 약하여 엔지덤을 적용하고 동맥라인을 제거하였다. 11. 7. 부터 같은 달 15. 까지 왼쪽 하지 동맥에 유지하였는데 색깔 변화가 보여 제거하였다. 11. 15. 부터 같은 달 19. 18 : 20경까지 왼쪽 요골동맥에 유지하였다 .

3 ) 동맥라인을 고정시키는 밴드를 심하게 조일 경우 밴드를 묶은 이후 부분에 허혈이 발생할 수 있고, 신체 부위나 다른 기구 등에 의아여 손이 눌릴 경우 정맥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동맥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환아의 경우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색깔의 변화, 감각 및 운동과 순환 등을 점검해야 한다. 측부순환이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척골동맥 또는 요골동맥에 동맥라인을 잡아야 한다면 지속적으로 손가락 등의 순환을 살피면서 시술을 해야 하고 손가락에 색깔변화가 있거나 순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제거하는 조건으로 동맥라인을 잡을 수 있다 .

동맥라인의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고 손의 변색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우선 단기간 동안 색깔이 저절로 돌아오는지를 살피고 동맥라인 부위를 소독하여 기능이 잘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동맥라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동맥라인의 제거 후에도 변색이 남아 있다면 엔지덤을 붙여 준다 . 4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 11. 19. 11 : 30경 원고 최○○의 왼손 동맥라인의 모니터링이 잘되지 않고 손의 색깔이 약간 변한 것을 발견하고, 동맥라인 고정장치를 조절하자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였다. 원고 이소은 13 : 30경 원고 최이 ○의 왼손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색된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문의하자, 간호사는 동맥라인 고정장치인 밴드를 조절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면서 밴드를 조절하였다가 18 : 20경 손가락이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동맥라인을 제거하였는데, 제거 당시 왼손 부종이 있어 손을 올리고 엔지덤까지 적용하였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최○○에 대하여 2008. 2. 2. 정맥경색으로 인한 왼손 괴사 상태로, 2008. 2. 28. 정맥경색 의증으로 인한 왼손 절단 상태로 각 진단하였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최○○은 척골동맥의 측부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류순환을 확인하기 위한 알 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요골동맥에 동맥라인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요골 동맥에 동맥라인을 확보하여 2007. 11. 6. 및 11. 7. 이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또다시 11. 15. 요골동맥에 동맥라인을 확보한 점, ③ 동맥라인을 고정시키는 밴드를 심하게 조이는 등으로 발생한 혈류순환 장애가 괴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동맥라인을 유지할 경우 주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고, 특히 순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동맥라인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 19 .

18 : 20경 손의 변색 및 부종이 생기고 나서야 동맥라인을 제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최○○의 왼손 동맥라인 확보 및 유지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의료상 과실과 원고 최○○의 왼손 괴사 및 절단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다. 소결 ( 책임의 제한 ) 1 )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원고 최○○은 재태 연령 24주 2일에 700g의 체중으로 출생한 미숙아였던 점, 원고 최○○은 동맥관 개존증 등 치료를 받고 우측 상완에는 다른 중심정맥관 ( PCVC ) 이 거치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요골동맥 외의 동맥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골동맥 외 제대동맥 1회, 하지동맥 1회 등 다른 동맥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진료의 경위, 경과 및 진료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등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가. 일실수입 1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생략 ] 의 ' 기초사항 ' 란 기재와 같다 . 2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 :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 최○○이 성년이 된 후 2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는 2029. 10. 26. 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67. 10. 25. 까지 도시일용노임 .

3 ) 노동능력상실률 : 50 % 상실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14 절단 II - 9항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4 ) 계산 : 143, 585, 291원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일실수입 ' 기재와 참조 )

나. 보조구비

1 )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최○○이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보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용의수 1개 550, 000원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18세까지는 매년, 이후 여명까지는 2년에 1개씩 교환이 필요하2 ) 계산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0. 25. 부터 여명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현가로 계산하면 10, 542, 895원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 보조구비 ' 란 기재 참조 ) 이다 .

다. 책임의 제한1 ) 피고의 책임 : 70 % ( 위 2. 다항 참조 ) 2 ) 계산 : 107, 889, 730원 [ = 154, 128, 186원 ( 143, 585, 291원 + 10, 542, 895원 ) x 70 % ] 라. 위자료 1 ) 참작사유 : 원고 최○○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2 ) 결정금액 : 원고 최○○ 20, 000, 000원, 원고 최□□, 이 각 3, 500, 000원, 원고 최△△ 1, 000, 000원

마. 소결

피고는 원고 최○○에게 127, 889, 730원 ( = 재산상 손해 107, 889, 730원 + 위자료 20, 000, 000원 ), 원고 최□□, 이 에게 각 위자료 3, 500, 000원, 원고 최△△에게 위자료 1,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8. 1. 28.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김유진

판사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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