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사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6.선고 2017가합10231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7가합102315 손해배상 ( 의 )

원고

1. 최①①0

2. 장②②

3. 최③③

원고 1 내지 3의 주소 경남

4. 최④④

안양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담당변호사

피고

학교법인 A

서울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8. 24 .

판결선고

2017. 10. 26 .

주문

1. 피고는 원고 최①①에게 168, 095, 306원, 원고 장②②에게 5, 000, 000원, 원고 최③③ , 최④④에게 각 2, 5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 부터 2017. 10. 26.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 최①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장②②, 최③③, 최④④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 /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①①에게 350, 000, 000원, 원고 장②②에게 30, 000, 000원, 원고 최③③ ,

최④④에게 각 1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B대학교 평촌 D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

고 최①①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장②②은 원고

최①①의 처, 원고 최③③, 최④④은 원고 최①①의 자녀들이다 .

나. 원고 최①①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등

( 1 ) 원고 최①①는 2014. 9. 경 팔 저림 등 증상으로 E대학교병원에서 뇌 자기공명

영상 ( MRI )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2015. 3. 24.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2015. 3.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

( 2 ) 피고 병원에서 2015. 3. 29. 실시한 혈관조영술 및 뇌 컴퓨터단층촬영 ( CT ) 검

사 결과 원고 최①①의 전방교통동맥에 크기 약 4mm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 입원 당시 원고 최①①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뇌동맥류 외에 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 11 : 00경부터 같은 날 15 : 30경까지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이라고 한다 ) 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한 후 좌측 전두부위의

두피를 절개하여 두개골 절개를 한 후 경막을 절개하고 견인기를 이용하여 전두엽을

견인하여 뇌동맥류 부위를 확인한 후 뇌동맥류 결찰을 시행하고 혈류의 흐름을 확인한

다음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수술 직후인 같은 날 17 : 22 경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

라.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 1 ) 원고 최①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

혈압이 낮았다 .

( 2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최①①의 뇌혈류를 개선할 목적으로 원고 최①①에

게 2015. 4. 1. 18 : 00경부터 수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한편, 같은 날 23 : 53경부터 다

음날 11 : 18경까지 혈압 상승제인 도파민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투여하여 원고 최①①의

수축기 혈압이 150 ~ 160mmHg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

( 3 ) 원고 최①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 20 : 30 경

원고 최①①에 대한 뇌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급성 뇌경색 등 이상소견이 없어 경

과를 관찰하다가 2015. 4. 2. 07 : 14경 원고 최①①에 대한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다 .

검사 결과 원고 최①①의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었다 .

( 4 ) 원고 최①①는 2015. 4. 2. 09 : 10경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부분적인 의사소

통은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같은 날 10 : 55경 구토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10 : 57경

우측 동공이 7mm로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 5 )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 : 06경 원고 최①①의 뇌 CT 검사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 원고 최①①의 좌측 전두엽에서 발견되었던 저음영 병변이 출혈성 병

변으로 변하였고, 좌측 뇌실 내 출혈 및 뇌부종이 발생한 것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 : 30경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뇌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상승된 뇌

압 감소를 위하여 두개골 절제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 이하 ' 2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였다 .

( 6 ) 2차 수술 후 2015. 4. 5. 20 : 50경 원고 최①①의 양쪽 하지 움직임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1 : 00경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뇌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뇌부종 및 출혈성 변형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 : 00경 혈종과 뇌의 부분적인 절제를 통한 뇌압 감소를 위하

여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

마. 원고 최①①의 현재 상태

( 1 ) 원고 최①①는 위와 같은 수술 이후에 뇌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상하지 부전

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의 장해 ( 이하 ' 이 사건 장해 ' 라 한다 ) 가 발생하였다 .

( 2 ) 원고 최①①는 위 수술 이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2 .

12. 퇴원한 이후 F병원을 거쳐 H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에도 보행은 일부 가

능하나 배뇨, 배변, 식사 등의 독립적인 일생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

바. 관련 의학지식

( 1 ) 뇌동맥류

( 가 ) 뇌동맥류는 약한 뇌혈관 벽이 원인이 되어 그 부위로 얇은 혈관벽이 파리

처럼 부풀어 올라 예고 없이 파열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질환이다 .

( 나 )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동맥류의 재출혈을 막고, 지주막하

와 뇌조 내 출혈을 제거함으로써 혈관연축과 뇌수두증의 병발을 예방 혹은 감소시키

며, 뇌실질 및 뇌실 내 출혈의 동반 시에는 이를 제거함으로써 뇌압 강하를 기함에 있

다. 미파열된 뇌동맥류를 발견할 때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수술을 시행하거나 GDC를 이용한 혈관 내 치료를 통해 동맥류의 파열을 예방하는 것

이다 .

( 다 ) 뇌동맥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는 기침, 혈압상승 등과 같은 스트레스

가 없는 상태로 마취되어야 하고, 기저부의 경부위와 근부위를 조심스럽게 박리하여야

하며, 만약 수술 중에 뇌동맥류의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수술 중 양쪽 1분지 ( A1 ) 부분

을 충분히 노출한 후에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일시적 결찰을 하여 87. 5 % 정도의 양

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 라 ) 두개강 내 수술 후 발생하는 뇌실질 내 출혈은 드물지만 잘 알려진 수술

후 합병증이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두개강 내 출혈 중 수술부위에 발생한

뇌실질 내 출혈은 혈액응고 장애, 고혈압, 정교하지 못한 지혈작업이 주된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고, 원격부위에 발생한 경막상 출혈 및 경막하 출혈은 급격한 뇌압 감소 및

뇌실질 전위에 의해 경막혈관이나 교정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뇌실질 내 출혈은 조기발견과 즉각적인 치료가 요구되므로,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좋

지 않을 경우, 특히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거나 시술부위와 잘 맞지 않은 신경학적인

결손소견을 보일 경우, 원격부위 뇌실질 내 출혈을 의심해보아야 하며 출혈의 조기발

견 및 치료를 위한 뇌 CT 검사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2 ) 뇌동맥류의 치료방법

( 가 )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 : 두개골을 열어 뇌를 견인하고 박리하여 뇌

동맥류를 확인한 다음 작은 클립으로 뇌동맥류를 결찰하는 방법이다. 뇌동맥류의 모양

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두개골을 열고 뇌를 견인하

여 이루어지는 수술이므로 견인에 따른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 감염 등의 합

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 나 ) 혈관 내 코일색전술 : 대퇴동맥을 통하여 도관을 목 부위 혈관에 위치시킨

다음 도관을 이용하여 뇌동맥류 내에 백금코일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보다 간단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적으며 회복시간이 짧다는 장

점이 있으나, 뇌동맥류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시술 중에

코일이 탈출하거나 혈관이 파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 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 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K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1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

여 원고 최①①의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바람에 원고 최①①에게 이 사건 장해를 발생

시켰다 .

( 2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2. 07 : 14경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원고 최①①의 뇌에 저음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뇌경색 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원고 최①①

의 뇌손상이 더욱 커졌다 .

( 3 ) 피고 병원 간호사는 2015. 4. 2. 09 : 53경 원고 최①①의 수축기혈압이

179mmHg까지 상승하고 원고 최①①에게 뇌압 상승에 따른 급성 통증, 오심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015. 4. 2. 10 : 52 경에야 의사에게 이

를 알리는 바람에 원고 최①①의 뇌손상이 더욱 커졌다 .

( 4 )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 본인인 원고 최①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최①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나. 판단

( 1 ) 이 사건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의사가 진찰 ·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

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28 .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 .

( 나 )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

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

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

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

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

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

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

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

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

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

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 대법원 2005. 9 .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 .

( 다 )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①①의 이 사건 장해는 피고 병원 의

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전두엽을 과다하게 견인한 과실로 인

하여 뇌부종, 뇌실 내 출혈 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1 ) 원고 최①①에게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실시한 검사 결과 전방교통동맥 뇌

동맥류 외에 뇌출혈 등을 유발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이 있은 후

좌측 전두엽에 뇌경색에 따른 뇌부종, 뇌출혈, 혈종 등이 발생하였다 .

2 ) 이 사건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혈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뇌견인에

의해 뇌부종이 발생한 뒤 뇌실질 내에 있는 미세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 ,

뇌견인 시 미세한 출혈이 발생했으나 수술 직후 CT에서는 너무 소량이라 발견되지 않

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여 혈종을 형성할 가능성, 동맥류로 접근하는 과정

에서 그 부위 뇌정맥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지연성으로 뇌정맥성 뇌경색이 발병 후 출

혈하는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

3 )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최①①에게 발생한 뇌병변 부위는 좌측 전두엽으

로 이 사건 수술을 위해 동맥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수술을 통해 시행한 동맥류 결찰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비추어 동맥류 결찰이 잘못되거나 이로 인해 생긴 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4 ) 동맥류 치료를 위한 개두술 시 동맥류가 위치한 곳에 접근하기 위해 견인

기를 이용하여 전두엽을 당기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과도한 뇌 견인으로 뇌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견인을 피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시로 견

인을 풀었다가 다시 견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

5 ) 피고는 이 사건 장해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 2 )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 처치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이 사건 수술 후 2015. 4. 2. 07 : 14경 원고 최①①에 대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된 사실, 같은 날 09 : 53경 원고 최①①의

수축기 혈압이 179mmHg로 상승한 사실, 피고 병원 간호사가 그로부터 약 1시간이 경

관한 같은 날 10 : 52경 원고 최①①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린 사실, 2차 수술이 같은 날

11 : 30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 나 )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 및 처치

를 함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최①①의 뇌손상과 인과관계 있는 어떠한 과

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

1 ) 2015. 4. 2. 07 : 14경 촬영한 뇌 CT에서 나타난 저음영 정도, 크기, 주변 뇌

조직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곧바로 2차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본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

2 )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병원 간호사가 같은 날 09 : 53경 원

고 최①①에게 오심, 구토 현상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였다는 것을 넘어 실제 원고

최①①에게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최

①①에게 발생한 구토 증상을 발견한 것은 같은 날 10 : 55경이다 .

3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최①①의 뇌혈류를 개선할 목적

으로 혈압 상승제인 도파민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여하다가 2015. 4. 2 .

09 : 45경부터는 도파민 사용량을 18cc / hr에서 17cc / hr로 줄여 투여하였다. 도파민 사용

량을 줄인 직후인 같은 날 09 : 53경 피고 병원 간호사가 수축기혈압 179mmHg으로 관

찰된 원고 최①①의 혈압이 향후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경과를 관찰한 것은 상당한

조치였다고 보이고, 의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을 조치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

4 ) 설령 피고 병원 간호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2. 09 : 53경 의사를 호

출하였더라도 위 2 ), 3 ) 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최①①의 활력징후가

급격하게 변한 같은 날 10 : 57경까지 경과를 지켜보는 외에 다른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

성은 낮아 보인다 .

( 3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

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

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

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

( 나 )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 .

또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

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참조 ) .

( 다 ) 이 사건 수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①①의 처 원고 장②② 이 의사로부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장②②의 승낙으로써 원고 최①①의 승낙에 갈음할

수는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최①①가 원고 장②②과 함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상 서명만 원고 장②② 이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시 성년이었던 원고 최①①가

위 설명 당시 신체적 ·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원고 장②②으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최①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라 ) 다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이나 투약을 하여 환자에게 부작용 등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

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나,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2002. 10. 25 .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

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

행위와 원고 최①①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 최①①의 자기결정권 침해

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

다. 소결론

( 1 )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

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

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

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 의사

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

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점, 의료행위

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다른 동맥류에 비하여 주위 구조가 복잡하

고 혈관 분포가 많으며 혈행 방향 및 혈관의 크기에 따라 동맥류의 위치와 방향이 다

양한 전방교통동맥류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점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원고 최①①의 전방교통동맥에 있는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 필요했고 이 사건 수술 시 수술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두엽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

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 없이 유지되고 있고 ,

이 사건 수술 직후에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

던 점, ③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응급수

술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④ 원고 최①①에게 뇌

출혈 등이 발생한 데에 원고 최①①의 체질적 소인 내지 당뇨병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환자의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동일한 견인력에 의하

더라도 혈관 손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⑥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은 수

술 자체에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에 따르되,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가. 원고 최①①의 재산상 손해

( 1 ) 인적사항

( 가 ) 생년월일 및 성별 : 1952. 3. * * 생, 남자

( 나 )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11. 6년, 2026. 11. 3. [ 이 사건 수술일에 가까운

2014년 통계청 발표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 ( 남자 ) 인 19. 93년에 여명비율

60 % 를 곱한 11. 958년의 범위 내에서 원고 최①①가 구하는 11. 6년을 기대

여명으로 인정함 ]

( 다 ) 노동능력상실율 : 100 % (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IX - B - 4항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K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개호비

( 가 )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원고 최①①는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1. 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1. 3 .

까지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성인 여자 도시일

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

( 나 ) 계산 :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1. 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1. 3. 까지 개

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액 계산표 [ 개호비 손해 ] 기재

와 같이 503, 612, 491원이 된다. 원고 최①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27, 840, 159원을 개호

비로 인정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K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 향후 치료비

( 가 ) 진찰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비용, 각종 검사비용으로 매년 6, 000, 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8. 25. 에 1

년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은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

으로 하되, 마지막 년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8. 25. 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1. 3. 까지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

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액 계산표 [ 향후치료비 손해 ] 란 기재와 같이

45, 240, 600원이 된다 .

( 나 ) 원고 최①①는 2017. 5. 22. 부터의 치료비를 구하고 있으나,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지난 부분

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를 가려

그 한도 내에서만 이를 기왕의 치료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변론종결 당시까지 예

상 치료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는 소요될 것인지의 여

부를 가려 향후 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 .

5378 판결 등 참조 ), 2017. 5. 22. 부터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 최①①가

향후 치료비 상당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향후 치료비만을 인정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K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4 ) 기왕 치료비

원고 최①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치료비로 2017. 5. 17. 경까지 37, 236, 930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최①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 236, 930원을 기

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5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합계 153, 095, 306원 [ = 510, 317, 689원 ( 개호비 427, 840, 159원 + 향후 치료비

45, 240, 600원 + 기왕 치료비 37, 236, 930원 ) × 30 %, 원 미만 버림 ]

나. 원고들의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후

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 원고 최①①에 한함 )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금액

( 가 ) 원고 최①① : 15, 000, 000원

( 나 ) 원고 장②② : 5, 000, 000원

( 다 ) 원고 최③③, 최④④ : 각 2, 500, 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최①①에게 168, 095, 306원 ( =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

153, 095, 306원 + 위자료 15, 000, 000원 ), 원고 장②②에게 위자료 5, 000, 000원, 원고 최

③③, 최④④에게 각 위자료 2, 5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4. 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성수

판사장민석

판사한옥형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