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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3.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20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비록 결과적인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하더라도 당시 음주량이 상당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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