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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0:30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8, 9, 10번)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와 행위로 인하여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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