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소재한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였다.
그 대표자로는 F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F은 2017. 2. 22. 사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2. 24. D 소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7. 2. 27. D 소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10. 25. D로부터 ‘전원주택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에 따라 기지급 매매대금 중 70,000,000원을 2016. 12. 30.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은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D의 대표자 F이 사망한 이후의 등기신청에 의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