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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18 2013가단149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B의 부친인 D은 2005. 9. 17. 사망한 사실,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9.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5. 9. 21.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E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D이 고령과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가 사망한 이후 이루어진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공유자인 상속인의 보전행위로서 말소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 B은, D이 생전에 피고 B에게 E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E 토지를 매도한 대금을 취득했던 원고가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며, 설령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피고 B의 소유를 인정하므로 원고의 상속분인 1/10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⑴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마쳐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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