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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175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5.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북 칠곡군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2014. 7. 11.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다.

나. 망인은 2012. 3. 2. G대학 전자정보학과에 입학한 후 1학년 재학 중 군복무를 마치고 2014. 7. 경 제대하였다.

다. 망인은 2014. 7. 11. 피고와 시급 6,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2014. 8. 6. 오전 00:46경 E 성형반에서 분쇄파로 작업을 하던 중 누전된 분쇄기에 접촉되어 감전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로부터 유족 및 장의비로 65,331,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4,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PP보드 생산업체인 E를 경영하는 피고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망인이 분쇄 작업 중 누전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이 인수인계시 분쇄기에 정량을 넣어서 분쇄하도록 한 지시를 어기고 무리하게 많은 양의 자투리를 분쇄기에 투입함으로써 분쇄기 안쪽이 막히면서 안쪽 분쇄기가 돌아가지 않고 모터만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분쇄기의 벨트가 터지고 분쇄기가 심하게 요동을 치면서 전선이 기계 틈새에 끼임으로써 전선피복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혼자 분쇄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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