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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3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22: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 던 중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에게 “ 범인을 잡을 수 있냐,

잡지도 못할 거면 내가 이걸 왜 작성해야 되느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작성 중인 진술서를 구겨 위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약 20여 분에 걸쳐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 행위를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발로 경찰관 G의 낭 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경찰관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쪽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불량한 편이기는 하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술이 깬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대한민국에서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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