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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30. 00:49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D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이 택시기사인 F로부터 ‘ 주 취 자가 있으니, 깨워 달라’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흔들어 잠을 깨우자, 위 경위 E의 손목과 팔뚝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위 E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7 경 위 C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주먹을 휘두르며 시비를 벌이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이 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순경 G의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상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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