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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동산중개업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5.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에게 “서산시 I에 좋은 땅이 있는데, 2006년까지는 섬 전체가 생태조성단지로 형성되고, 1, 2년 이내에 육지와 연결되는 연륙교가 생기면 평당 20만 원에서 평당 100만 원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지목은 임야이나 쉽게 형질변경이 가능하여 집을 지을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가 있는 서산시 I에 생태조성단지를 형성하거나 연륙교를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된 사실이 없었고, 접안 시설부터 건축 부지까지의 진입도로 개설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5. 11.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8. 1.경까지 6회에 걸쳐 서산시 J 임야 중 12,562분의 2,314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사본

1. 수사보고(서산시청 도로과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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