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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7 2015고단16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G 벤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다시 차량을 훔쳐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벤츠 차량의 구매자를 물색하고 거래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위 벤츠 차량의 구매자를 미행하여 차량의 소재를 확인한 후 이를 훔쳐 오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5. 8. 21. 18:00경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청 제2청사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H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1,19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인도한 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벤츠 차량이 출발했음을 알리고, 피고인 D는 미리 준비한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C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I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위 벤츠 차량을 뒤쫓아 간 다음,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등이 위 ‘I’ 오피스텔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같은 날 22:18경 위 ‘I’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통해 J 소유의 G 벤츠 차량을 매입한 후, 2015. 8. 21.경 위 서산시청 제2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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