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4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0:06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지구대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 G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금마는 안 오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던 위 E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