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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2 2016가단2370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단421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08. 9. 17.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8.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은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752, 2011하면75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1 11. 29.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B는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757, 2011하면75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1 11. 9. 면책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알지 못하여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렸으므로, 위 각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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