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건강 기능식품, 일반식품 수입 및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1주 금액 5,000원으로 하여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인 C이 2,500주(액면 합계 1,250만 원), 피고가 1,100주(액면 합계 550만 원), D, E이 각 1,000주(액면 합계 500만 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3,600주(액면 합계 1,800만 원)를 인수하는 등으로 원고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설립 직전인 2010. 4. 30. F과 사이에 ‘피고는 원고 주식 1,100주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주식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주식인수금 2,200만 원을 대주주인 F에 입금한다. 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배당 주식 전량을 F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약정(이하 ‘관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원고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설립등기 당시인 2010. 5. 12.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100주의 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설립 후 1년 뒤인 2011. 5. 12.부터 1,660일간 주식대금 550만 원에 대하여 주금 100원 당 0.1원(10전)의 비율, 즉 1일 5,500원의 비율로 위 정관에 정해진 과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비로소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고 상법 제2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