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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9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바일 게임 사들은 미국 구 글 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장터( 구 글 마켓 = 구 글 플레이 스토어 )에 게임을 등록 하여 국내외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장터에서 게임을 내려 받도록 하고 있고, 게임에 연동된 구 글 사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유료 아이템을 결제( 휴대 폰, 신용카드 등) 하면 그 즉시 아이템이 이용자의 계정에 지급되는 구조이다( 안 드로 이드 운영체제로 구동되는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자의 구 글 계정을 등록해야만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구 글 계정을 등록 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등록 횟수는 제한이 없다). 구 글 마켓에서 내려 받은 게임( 앱) 내에서 추가 콘텐츠( 아이템, 온라인 머니 등) 나 서비스 등을 구입( 인 앱 항목 구매) 한 후 결제 취소( 환불 등 )를 원할 경우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권장( 다만 개발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 글에 연락하면 1회에 한하여 환불가능 여부 검토 후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한다고 고지한다( 결제 취소는 휴대전화에 등록한 구 글 계정에 접속하여 요청을 하거나 구 글의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아이템을 구매( 결제) 한 후 취소를 요청하면 결제가 취소되고 지급 받은 아이템은 사용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게임용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2014. 7. 11. 14:08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휴대폰 (D )에 설치한 블레이드( 주식회사 네 시 삼십삼분 제공) 라는 게임에 자신의 카카오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B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주며 아이템을 받아 달라고 지시하고, B은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네 시 삼십삼분으로부터 게임용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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