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안성시 B에서 폐합성 수지를 재활용하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경부터 2018. 5.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폐합성 수지를 수거하여 재생 원료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안성시 청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동종 전력 확인)
1. 각 민원 현장 출장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2018. 2. 9. 경 적발이 되고도 계속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