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33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가 전제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폐기물처리 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적정시설, 장비, 기술 능력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득함이 없이 2016. 3. 15. 경부터 2017. 3. 28. 현재까지 구리시 B 소재 약 140평 정도 창고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폐가 전제품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폐가 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자렌지 등) 을 분해, 해체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한 기간,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