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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2468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426,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6. 9.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9. 11. 소외 B와 동인 소유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내사업 헤아림종합프로젝트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2. 1. 소외 D과 이 사건 건물 중 D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E 식당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이하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내의 부분을 ‘F’라고 한다). 다.

2014. 6. 27. F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F는 물론 위 E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상가도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 사건을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2014. 9. 23. 이 사건 제1보험에 의하여 위 B에게 F 및 연소한 이 사건 건물 내 다른 상가의 피해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88,426,31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4. 10. 21. 이 사건 제2보험에 의하여 위 D에게 E 내 시설 피해액 중 일부인 1,357,06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생 지점은 F의 우측 전면부이고, 그 발생 원인은 미상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콘센트의 단락흔을 근거로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전원배선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결국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알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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