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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9.17 2014가단3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초경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마을회 명의로 피고 마을의 폐교(C분교, 이하 ‘이 사건 폐교’라 한다)를 대부받아 사용하되,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마을회 명의로 이 사건 폐교를 대부받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폐교에서 관광농원 조성 등 사업을 준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폐교를 자기 명의로 대부받을 필요가 생겼고, 이에 피고 마을회는 원고에게 기부금 2,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폐교를 대부받는데 동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동의 약정에 따라 피고 마을회에 기부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마을회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폐교를 대부받는 것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다시 위 동의를 철회하여 위 동의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폐교에서 준비하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마을회는 원고에게 위 동의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2009. 12. 21.부터 2년간 지급한 이 사건 폐교 대부료 3,240,180원, 원고가 이 사건 폐교를 관광농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농가방문 교육비용 2,000,0000원, 이 사건 폐교 내부 마루 및 벽면 철거비용 4,500,000원, 이 사건 폐교의 조경 식수비용 500,000원, 이 사건 폐교의 벽면 철거비용 1,500,000원, 이 사건 폐교의 농업용 전기 설치비용 1,500,000원, 전기사용료 167,000원, 펌핑급수장치와 압축기 설계 및 부품 제작비용 12,000,000원, 부자재 등 비용 3,200,000원,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지급한 기부금 2,000,000원, 원고가 2011년 이 사건 폐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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