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마을회는 서산시 D 전 231㎡ 지상 시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회관1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65. 5. 4. 서산시 D 전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F은 1988. 4. 20.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1974. 6. 19. 이 사건 토지 지상 시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회관1동 건평 2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마을회는 ‘B새마을회’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B새마을회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 마을회는 1997. 7. 1. G로부터 서산시 H 임야 389㎡를 매수하고 같은 해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마을회는 1998. 7. 30. 위 토지 지상에 새로운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9. 3.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마을회는 1999. 12.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현재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의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 마을회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피고 마을회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