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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4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D이 원고 A마을회의 이장, E이 총무에 재임하다

2013. 1.경 임기를 종료하였고, 이어서 원고 B이 이장, C가 감사로 임명되었다.

원고

B, C가 2015. 1.경 피고들로부터 통장을 인수받아 확인해 본 결과 피고들의 결산내역과 통장 잔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1년도 결산금액은 11,508,800원의 차이가 나고 그 무렵 원고 마을회에서 주민들에게 대여해주었던 대여금 1,000만 원을 반환받고 이자 15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2000. 3. 16.경 그와 같은 금액의 돈이 피고 D 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피고 D은 공금인 1,150만 원을 원고 마을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 피고 D은 이를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하지 아니한채, 공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 B,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E은 그 형사재판에서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증언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3. 1.경 마을 공금 1,150만 원을 인계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로 원고 마을회에 동액 상당 손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 D의 무고와 F의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 마을회는 원고들의 변호사비용 1,09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B, C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마을회에 손해금 2,240만 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A 마을회는 행정부락일 뿐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령 원고 마을회가 비법인사단이라 하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구역인 동ㆍ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로서의 자연부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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