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2 기재 동업계약의 유효 확인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예비적으로 동업계약의 유효 확인, 공유지분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공유지분 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하고, 동업계약의 유효 확인청구를 인용하며, 보증채무 부존재 확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피고가 동업계약의 유효 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동업계약의 유효 확인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을 원고 및 A으로, 원고 A을 A으로, 원고 B을 원고로 고친다.
제6면 10, 11행 ‘이 사건 동업계약’을 ‘이 사건 합의’로, 마지막 행 ’25.‘를 ’23.‘으로 각 고친다.
제7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거. 일산신협은 2012. 5. 10. 이 사건 토지, 공장, 추가 공장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T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2014. 11.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연천바이오텍주식회사(이하 ‘연천바이오텍’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A이 D을 상대로 이 사건 추가 공장에 대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이 사건 추가 공장을 철거하였다.
이에 경매법원은 이 사건 공장, 추가공장을 경매대상에서 제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