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3806
면책채권확인(예비적: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를 함으로써 그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