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 변제( 준소비 대차) 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 1조 채무자( 피고 B) 는 2014. 12. 4. 채권자( 원고 )에 대하여 법인 인수대금 미지급 채무가 260,000,000 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 2 조 ( 변제기 한과 방법) 2015. 1. 3.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 3 조 ( 이자) ( 기재 없음) 제 4 조 ( 변 제의 장소) ( 생략) 제 5 조 ( 지연 손해금) 채무 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년 ( 기재 없음) %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 기한이익의 상실) ( 생략) 제 7 조 ( 기한이익의 상실) ( 생략) 제 8 조 ( 연대보증) 보증인( 피고 주식회사 C) 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 채무 최고액은 260,000,00 원이다.
보증 채무의 기간은 2015. 1. 3.까지로 한다.
제 9 조 ( 강제집행의 인 낙) ( 생략)
나. 피고들은 2015. 4. 7.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 고등법원( 전주) 은 2019. 4. 18. 피고 주식회사 C 등이 대납한 보험료 합계 1,401,960원에 의한 상계를 인정하여 원금 26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258,598,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1 심 : 전주지방법원 2015가 합 2255, 2 심 : 광주 고등법원( 전주) 2018 나 10031],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선 행 청구 이의 사건’ 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다시 2019. 6. 24.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