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18....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9. 3. E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6.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대차약정서를 작성하고 2014. 9. 15. E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채권자(피고)는 2014. 9. 3. 10,000,000원을 채무자(E)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15. 9. 2.까지 10,000,000원을 일시 상환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6.5%이며 변제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연대보증)
1. 보증인(원고)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1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6. 9. 2.까지로 한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르면 원고의 보증채무 기간은 2016. 9. 2.까지인데, 위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 제8조 제3항이 ‘보증채무의 기간은 2016. 9. 2.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문언 및 체계,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및 보증 경위, 원고와 E의 관계, 피고가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