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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1 2018가단218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8. 10.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0. 1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년 여름경 네이버밴드 모임에서 C을 만나 알게 되었고,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C과 카카오톡으로 “자기”, “반쪽”, “옵” 등으로 호칭하며, “사랑해”, “가슴도 만지고 십고 뽀뽀도 하고 십고”, “또 스네 책임져 다 자기때문이야”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과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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