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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1716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2004. 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필라테스 학원 강사로서 2018. 2.경 수업 중 C를 알게 되었고, 2018. 3.경부터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C와 함께 호텔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연락하여 애정표현을 하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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