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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28경 김포시 B건물 125동 302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왜 왔어 여기 내 집인데 왜 왔냐구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D의 왼손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민 다음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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