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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264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6. 03:50 경 대구 수성구 고 산로 150 고산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지구대로 찾아와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해 시비를 가려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고 경고하는 경찰관의 말을 무시한 채 큰소리를 지르면서 2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고산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고산 지구대 내에 비치된 원탁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어 그 위의 지름 1m, 시가 49,000원 가량의 둥근 유리 덮개가 떨어져 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비와 관련하여 택시기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물품과 관련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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