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99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1. 28. 22:40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F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장소는 야간에 주차가 금지된 곳이고, 사고 당시 F은 혈중 알콜농도 0.108%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6. 4.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책임 비율을 '10 : 90'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의 주된 이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원고 차량이 야간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던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8. 6. 27. 및 2018. 6. 28. 2차례에 걸쳐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18,7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 주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F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18,72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