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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26 2014고단2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4. 21:20경 부산 남구 C맨션 A동 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5cm, 가위날 길이 약 15.5cm)를 소지한 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4개 및 창고 유리창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 등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여, 6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들이대며 “내 건드리지 마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모습 및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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