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13. 1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가게 유리공사를 해 주었으나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9,900원 상당의 가게 출입문 유리창, 진열장 유리창, 스마트폰을 쳐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망치로 유리창 등을 파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