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3. 15:1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PC 방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E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16:50 경 대구 중구 큰 장로 12길 28 서 문시장 내에서 옷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아이 폰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 09:3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후문 언 양 5일 장 내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 09:5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소재 언 양시장 내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물건을 사고 지갑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에 부딪히면서 왼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넣어 현금 88,000원, 농협 입출금 카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5. 15. 20:00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시장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소주에 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