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756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2.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비추어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송달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를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 원인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