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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2 2014가합9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하이파씨앤디 주식회사 피고 하이파씨앤디 주식회사는 법인등기부에 상호가 “하이파디앤씨 주식회사”(등록번호 134811-0116493)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변론의 전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위 피고를 “하이파씨앤디 주식회사”로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증거로 제출한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에도 위 피고를 “하이파씨앤디 주식회사” 내지 “하이파C&D 주식회사”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피고의 등기부상 상호 기재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이파씨앤디 주식회사”를 위 피고의 명칭으로 보기로 한다.

(이하 ‘피고 하이파’라 한다)는 평택시 B 일원 21,512㎡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2008. 5. 8.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평택시 C 대 4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60,000,000원(계약금 186,000,000원, 잔금 1,6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잔금의 지급기한은 8개월로 한다.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는 사업인허가 관련서류(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를 피고 하이파에게 제공한다]

7.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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