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은 공동하여 105,7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4, 갑 제14호증의 4, 갑 제15호증의 4, 갑 제16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4, 갑 제18호증의 4, 갑 제19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4, 갑 제21호증의 3, 갑 제22호증의 4, 갑 제23호증의 4, 갑 제24호증의 4, 갑 제25호증의 4, 갑 제26호증의 3, 갑 제27호증의 3, 갑 제28호증의 4, 갑 제29호증의 4, 갑 제30호증의 3, 갑 제31호증의 3, 갑 제32호증의 4, 갑 제33호증의 3,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내지 6, 갑 제40호증의 2 내지 6,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 을마 제1호증, 을마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대금의 배분 ⑴ 평택시 AT 일대가 1993년경 군부대 부지로 수용될 예정임이 공표되자, 1992. 8.경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고, 피고 WXYBCZAADABEACFAHGAIHIAJJAMKLM 및 망 AQAUAVAP, AR 등 43세대는 AT 세입자 주택 추진협의회(이하 ‘이 사건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 1993년경 평택시 AO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로 조성하였다.
⑵ 이 사건 추진협의회 회원들은 1997. 3. 25. 예비적 피고 AO마을회(이하 ‘예비적 피고 마을회’라 한다)의 규약을 만들고, 같은 날 09:30경 열린 총회에서 회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토지 중 평택시 AW 잡종지 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예비적 피고 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