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기업구조조정조합A 규약), 갑 제2호증(투자자간 협약서), 갑 제12호증(주식회사 E M&A를 위한 합의서), 갑 제13호증(F 조합규약 발췌본), 갑 제16호증(2009.9.G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투자자간 협약서), 갑 제17호증의 1(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갑 제17호증의 2[사임서(C)], 갑 제17호증의 3[인감증명서(C)], 을가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나 제1호증(B홈페이지출력물), 을나 제2호증(양해각서), 을나 제3, 4, 5호증(각 주식양도계약서), 을나 제6호증(주식양수도계약에관한부속합의서), 을나 제7호증(H등기부등본-2012가합48188), 을나 제9호증(협약서), 을나 제10호증의 1, 2(각 이사회의사록), 을나 제11호증(E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경 원고가 50억 원, K가 90억 원, 주식회사 L이 80억 원, M 주식회사가 50억 원, N 주식회사가 30억 원, O 주식회사가 25억 원을 투자하여 구 산업발전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A(이하 ‘A’라 한다
)의 업무집행조합원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P 주식회사, 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건설, 시멘트, 운반하역, 화학기계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프랜트(산업기계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2006. 1. 6. 울산지방법원 2005회1 선임결정에 의해 선임되어 2011. 1. 11. 사임하였고, 2011. 1. 13.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