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누7130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8. 13. AN 외 119인에게 한 서울 중구 D 지상 업무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4, 5, 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2, 3, 4호증, 을나 제23호증의 1 내지 132, 을나 제27, 28, 29, 30, 31, 32, 33, 34, 35, 37, 38호증, 을나 제51호증의 1, 2, 을나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시장 건물의 신축과 주식회사 F의 설립 1) E시장 건물은 서울 중구 D 대 7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979.경 공사가 시작되어 1980. 4. 10. 준공된 건물로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이다. 2) 이 사건 상가의 신축 당시 그 점포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소유 점포수에 따라 F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E시장의 건물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AW 지상에 건축된 또 다른 판매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 판매시설 및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F를 설립한 것이므로 이하 필요한 경우 위 판매시설 및 이 사건 상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상가”라 한다). 3) F는 설립 후 매년 2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의 개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F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이를 집행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으로 운영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대지지분권자 1)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될 무렵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