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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13499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그 소유의 대구 중구 D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2. 12. 1.부터 2022. 11. 30.까지, 보증금 15억 원, 월 임료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5억 원, 존속기간 2012. 12. 1.부터 2022. 11. 3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의 동의를 얻어 2014. 10. 1. 원고와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지급)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후 2014. 9.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존속기간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 전전세금 1억 원, 전전세권자 원고로 하는 전세권 전전세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점포에서 볼링장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약정 내용에 의하면, 본 계약 이외에 피고가 별도로 정한 관리비 등 부과지침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피고가 관리비 등 부과 지침에 의거 산출한 관리비(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유지보수비, 수선비, 일반관리비, 기타)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경우 원고는 지정된 기일(다음 달 15일) 내 납부하여야 하고(제7조),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에 의거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일수에 대하여 위약금으로 연 24%의 이율의 연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며(제11조),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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