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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나30895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2.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로부터 대구 중구 D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기간 2012. 12. 1.부터 2022. 11. 30.까지, 보증금 1,500,000,000원, 월 임료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2. 12. 4.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12. 12. 4. 접수 제29967호로 전세금 1,500,000,000원, 존속기간 2012. 12. 1.부터 2022. 11. 30.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와 C는 2013. 11.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3자165).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C의 동의를 얻어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기간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14. 9. 30. 접수 제193763호로 전전세금 100,000,000원, 존속기간 2014. 10. 1.부터 2019. 9. 30.까지, 전전세권자 원고로 하는 전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점포에서 볼링장 영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약정 내용에 의하면, 본 계약 이외에 피고가 별도로 정한 관리비 등 부과지침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피고가 관리비 등 부과 지침에 의거 산출한 관리비(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유지보수비, 수선비, 일반관리비, 기타)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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