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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3나80773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1) 원고 A은 2007. 4. 17. 피고와 안양시 동안구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

) 7, 8층 32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4. 17.부터 2012. 4. 17.까지, 월 차임 435만 원, 월 관리비 평당 8,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7, 8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의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7, 8층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 임대인은 위 물건을 병원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1) 본건의 계약기간은 2007. 4. 17.부터 2012. 4. 17.로 한다. (2) 본 계약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는 해약할 수 없다. 단, 계약만료일 전에 법정해제권 행사로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약하고자 하는 측에서 해약일자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1)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점에서 변경코자 할 시는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 임차인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해약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차 물건을 계약조항에 의거 반환하고 지체된 임대료를 전부 완납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지급하여야 한

다. 임대보증금에서 지체된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법정이자 연 2할 5푼 및 그 지연손해금과 관리비, 명도소송비용, 기타 손해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제4조 (1) 월 임차료는 금 435만 원으로 하고, 매월 25일에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임대인 이 지정하는 은행에 입금한다.

제5조 (3) 관리비는 평당 8,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세 10% 별도) (4) 관리비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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