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M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바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H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원단을 팔아 즉시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속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6.경 지인인 G으로부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피해자 H을 소개받았는바, 피해자는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토지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등기는 며느리인 J 명의로 경료)로서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금원이 급히 필요하였으나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바로 금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원단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단 공급업체인 L(대표 M)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야 했으나 원단 구입대금이 없자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뒤 자신의 원단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6.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회관 인근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M에게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원단을 제공받을 것인데, 그 원단을 받으면 바로 다음날 자신의 거래처인 P에게 그 원단을 팔아서 자금화를 시켜 1억 원을 만들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