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업무방해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공갈미수업무방해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5. 06:00경 제주시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치고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현관문 유리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수리비 13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부수었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7.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만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8. 23:2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 운영의 ‘I’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07:30경 제주시 J에 있는 ‘K’ 터미널지점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L(36세)에게 시비를 걸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