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43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16:15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와서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너가 뭔데 가라마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8. 17:11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5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처제를 만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고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리면서 위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 02:00경 제주시 H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950 피고인은 2020. 8. 4. 04:09경 이전에 연인 관계에 있던 K의 집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K이 112신고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