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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6.11 2020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현동면 골안길 19에 있는 31번 국도를 현동면 방면에서 부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2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대퇴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21:4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각 EDR 분석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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