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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30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 화 환불 수법 범행) 누구든지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 광주시 C 아파트 104동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 소 액 결제 현금화, 정보 이용료 현금화‘ 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 쿠팡 ‘에서 스마트 폰 소액 결제 또는 정보 이용료로 불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한 후, 구매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매한 재화를 환불 받는 방법으로 ’ 쿠팡 ‘으로부터 499,9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재화 환불 관련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46회에 걸쳐 합계 71,040,870원 상당의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물품 수령 수법 범행) 누구든지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 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 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 소 액 결제 현금화, 정보 이용료 현금화‘ 라는 내용의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G 마켓 ‘에서 휴대폰 결제로 99,6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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