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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등 ‘ 인터넷 쇼핑몰’ 의 경우 소비자가 ‘ 통신과 금서비스 ’를 이용하여 수개의 재화ㆍ용역을 구매하며 일괄 결제하였다가 일부를 취소하면, ‘ 인터넷 쇼핑몰 ’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결제 자의 계좌로 취소된 금원을 선입 금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 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변경 전 ‘ 주식회사 G’) 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E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H’ 아이 디로 접속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할 것처럼 물품 구매 신청을 하고 성명 불상의 대출 의뢰 자로부터 전달 받은 휴대전화번호, 가입 이동 통신사, 가입자 성명 등 인적 사항 및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통신과 금서비스를 통해 300,000원의 결제 승인을 받아 위 재화에 대한 신용 결제를 한 다음, 그 즉시 오인 구매 등을 이유로 일부씩 순차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통신사가 휴대전화번호 가입 명의자에게 제공하는 신용 결제 능력을 현금화시킬 목적이 있었을 뿐 처음부터 재화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 구매 결제를 한 후 취소 신청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 인의 위 일련의 행위가 정상적인 구매 및 취소 과정이라고 믿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3. 경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5. 2. 경부터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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