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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9.19 2019노18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인 2019. 9. 9.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근거를 들어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든 사정들이 인정되고, 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도주하면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9.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재물취득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아니라 절도미수죄와 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하나,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강도’에는 ‘준강도’와 ‘강도미수’를 포함하는 만큼 ‘준강도미수’의 경우에도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므로(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이를 유효한 항소이유로 삼아 살피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 없다.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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